법무법인 리얼굿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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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재건축

  • 상가건물∙오피스텔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재건축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 및 절차로 진행됩니다. 집합건물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재건축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어 재건축위원회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합니다. 재건축위원회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비법인사단)로서 대표자 등 주요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정관)을 제정함으로써 당연히 성립하며, 행정청의 설립인가는 필요 없습니다(따라서 ‘재건축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름).

    집합건물 재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100%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나, 2021. 8. 10. 건축법 개정으로 적법한 재건축결의만 있으면 2021. 11. 11.부터는 100%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도청구소송 1심에서 인도가집행부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금(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인도가집행 및 철거 진행 후 착공합니다. 관리처분계획도 없고 이전고시도 없으며, 분양과 이전등기는 순수 사법관계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리얼굿은 수많은 집합건물 재건축 자문 및 소송경험을 통해 축적해온 지식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집합건물 재건축을 자문하고 소송을 대리합니다.
  • 재건축결의(구분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집합건물재건축 시행 자문
  • 매도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