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밖에 있는 비주거용 및 주거용 집합건물의 재건축은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상가건물∙오피스텔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재건축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전혀 다른 방식과 절차로 진행됩니다.
집합건물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재건축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어 재건축위원회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합니다. 재건축위원회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비법인사단)로서 대표자 등 주요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정관)을 제정함으로써 당연히 성립하며, 행정청의 설립인가는 필요 없습니다(따라서 ‘재건축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름).
집합건물 재건축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되며, 건축법 개정으로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으면 2021. 11. 11.부터는 100%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소송 1심에서 인도가집행부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금(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인도가집행 및 철거 후 착공합니다. 관리처분계획도 없고 이전고시도 없으며, 분양과 이전등기는 순수 사법관계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리얼굿은 수많은 집합건물 재건축 자문 및 소송경험을 통해 축적해온 지식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집합건물 재건축을 자문하고 소송을 대리합니다.
재건축결의(구분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집합건물재건축 시행 자문
매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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