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얼굿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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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본안 및 잠정처분)

근래 들어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경우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행정심판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른 독자적인 업무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리얼굿은 오래 전부터 행정심판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행정심판의 특성에 맞는 수준 높은 변론기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집행정지결정 또는 효력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임시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는 행정심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하는 행정심판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하는 국세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국세·지방세심판청구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국세이의신청

공무원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하는 소청심사청구

교육공무원(교원)의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하는 소청심사청구

사립학교교원의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하는 소청심사청구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하는 소청심사청구

공무원연금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하는 심사청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청구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또는 집행정지 신청

임시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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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14

조회수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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