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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 또는 조약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세 행정소송 >

 

민사·형사·행정·가사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위헌제청신청)

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이 선고된 후에 하는 재심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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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14

조회수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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