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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해지 절차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해지 절차에 대해 여쭙니다.

 

아버지께서는 결혼 당시부터 조현병의 증세가 있으셨으며

그로 인해 이렇다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셨기에 어머니께서 가정경제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옛날 분들의 가부장적 관념에 따라 지금의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조현병이 장애등급 1급일 정도로 악화되어

갑자기 이유 없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APT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어 놓는가 하면

자신을 해하거나 이웃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금치산자로 하고 APT 명의신탁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어렵게 공장이나 음식점에서 돈을 버셨는지라

마땅히 어떻게 돈을 버셨는지 증명하기란 쉽지 않으나

아버지께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음을 증명하기는 쉽습니다.

 

이런 때에 명의신탁해지를 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한 아버지에 대한 금치산자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금치산선고 문제에 대한 답변 

 

우선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버님의 경우는 성년후견(금치산)보다는 한정후견(한정치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는 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 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명의신탁 해지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소송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성견후견 개시 청구는 명의신탁 해지소송이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다만, 소송 도중에 다른 사람이 성년후견 개시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 어머니께서 먼저 성년후견 개시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명의신탁 해지 소송 문제

 

부동산 소유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인 질문자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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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6-06

조회수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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