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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유형별로 본 횡령죄 성립 여부

명의신탁(중간생략형)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받은 것을 매각했을 때 그 제3자는 장물취득죄가 안되잖아요..그래도 수탁자는 횡령죄 성립하는거죠??? 공부하다가 헷갈ㄹㅣ네요

 

<답변 >


명의신탁의 유형별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아래 4항에 해당합니다.

 

1. 계약명의신탁(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그소유권이전등기에의한당해부동산에관한물권변동은유효하고, 수탁자는전소유자인매도인뿐만아니라신탁자에대한관계에서도유효하게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합니다.따라서 명의수탁자는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라고볼수없으며,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2009.9.10. 선고2009도4501 판결)

 

2. 계약명의신탁(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1)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나, 명의신탁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부동산 자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도7361 판결).

 

(2) 매도인에 대한 관계: 명의수탁자는매도인에게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부담하나, 이는신임관계를전제로하는것이아니므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라고할수없습니다.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2012.11.29. 선고2011도7361 판결).

 

3. 양자간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신탁자는 언제든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4.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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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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