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전세를 주었는데 전세 입주자가 전세계약서를 사채회사에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법원으로 부터 채권가압류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저를 제3채무자로 하는 법원에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냈습니다.
그후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그집이 전세 기간이 만료 되어 입주를 할려 합니다
전세 입주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변 >
가압류 최고서가 아니고 가압류 결정이겠지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제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전세기간이 끝나면 입주하시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내주지 않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날아오면 그 때 전세보증금을 채권자에게 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