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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부작위)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기본권)를 침해 받으신 분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음과 같이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입법영역에서의 헌법소원(법령소원) >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행정영역에서의 헌법소원 >

 

교도소·경찰서·국정원 등 권력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인권침해행위(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구속적 행정지도에 대한 헌법소원

구속적 행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사법영역에서의 헌법소원 >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이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해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상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피해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형사피의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

기소중지·참고인중지·재기불능 처분에 대하여 형사피해자 또는 형사피의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

 

부작위(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법부작위(재판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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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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