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 또는 조약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세 행정소송 >
민사·형사·행정·가사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위헌제청신청)
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이 선고된 후에 하는 재심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