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헌법상의 권리(constitutional right), 즉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뜻하는 말로서 독일어의 "Grundrecht"를 번역한 말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책임의 원리
생명권
법 앞의 평등(평등권)
< 시민적·정치적 권리 >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제한에 관한 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원리(절차적 적법절차와 실체적 적법절차)
영장주의
이중처벌의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연좌제 금지)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이유 등을 고지받을 권리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알권리
언론매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상소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혼인·가족 및 보건에 관한 권리
혼인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혼인과 가족을 사유로 한 차별금지
모성보호에 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 제3세대 인권 >
환경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