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2025-10-12조회수 : 79
안녕하세요.
여의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김은혜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4년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시공사 선정 전입니다.
제 지분을 딸과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 등기를 접수하고 완료되지 않는 동안
여의도가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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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석
법무법인 리얼굿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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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