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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 오피스텔 소유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나요?

박주일2026-01-15조회수 : 9

안녕하세요

재개발 시 오피스텔 소유자는 아파트 분양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가칭 용산 원효로3가 1-2구역에 대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 동의서 징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주거용 300%, 비주거용 400%(업부시설,공공오피스,지역필요시설)로 총

 

오피스텔(준공 5년된 오피스텔로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중)소유자입니다

 

역세권개발 사업 추진시

1,오피스텔 소유자는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2,오피스텔에 대해 아파트 부여 자격을 조합정관에 넣으면 가능한 것인지?

3.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공주택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아파트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파트를 받을 수 없다는 어떤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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