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얼굿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상담예약(24시간)

010-9103-5056

업무시간 :
평   일  09:00 ~ 18:00

그 외 시간은 사전 예약 필요

대표전화 02-565-7998

재개발 시 오피스텔 소유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나요?

박주일2026-01-15조회수 : 3

안녕하세요

재개발 시 오피스텔 소유자는 아파트 분양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가칭 용산 원효로3가 1-2구역에 대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 동의서 징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주거용 300%, 비주거용 400%(업부시설,공공오피스,지역필요시설)로 총

 

오피스텔(준공 5년된 오피스텔로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중)소유자입니다

 

역세권개발 사업 추진시

1,오피스텔 소유자는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2,오피스텔에 대해 아파트 부여 자격을 조합정관에 넣으면 가능한 것인지?

3.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공주택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아파트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파트를 받을 수 없다는 어떤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5 행정∙헌법 한국전력 선하지 구분지상권 재결수용1

장○○

2024.09.30 19
74 재건축∙재 지역 재개발 문의드립니다.1

xav○○

2024.09.04 9
73 부동산소송 세입자 퇴거1

정○○

2024.08.27 5
72 재건축∙재 세입자 퇴거1

정지윤

2024.08.27 1,362
71 부동산소송 경매후 부동산 입주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1

김○○

2024.08.15 3
70 부동산소송 명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소..

문○○

2024.07.25 3
69 재건축∙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문의1

우○○

2024.07.05 5
68 토지수용∙ 재개발 조합원 자격 취득 가능 문의1

김○○

2024.07.02 11
67 분양∙신탁 수용토지에 관한 소송 문의드립니다.1

박○○

2024.06.13 11
66 부동산소송 공유토지분할 문의드립니다1

고준한

2024.04.15 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