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로 검색하다가 블로그 보게되어 메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오피스텔 분양사무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피스텔 값에 계약금 10%만 내면 오피스텔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며
계약하면 전세자를 바로 구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오피스텔 1억67800만원인데 계약금 1천680만원 냈습니다.
분양받을때 계약하면 바로 1억5천에 전세 맞춰준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1억5천에 전세가 나가지도 않고 있고 전세입자 못구해서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는 등기까지 왔습니다.
잔금이자에 대해서 저희에게 분양했던 사람은 해결책도 주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계약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부동산에 대해서 엄마랑 저랑 잘 모르니 답답해 죽겠네요ㅠㅠ
계약 당시 녹취는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변호사를 쓰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데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010-2008-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