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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02
질문하신 사안은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분양대행사가 잔금 전에 전세를 놓아 주겠다고 약속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약속을 문서로 남기지 않고 말로만 주고 받은 경우에는 그 약속의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약속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단순히 '계약의 동기' 문제로만 보고 '계약의 내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양자가 잔금 전에 전세를 놓아주겠다는 것을 분양의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증거를 수분양자가 대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분양대행사가 구두로라도 그런 약속을 분명히 했고 그말을 분명히 들은 사람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분양대행사(또는 분양담당자)에게 잔금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증언으로 구두약속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상담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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