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얼굿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상담예약(24시간)

010-9103-5056

업무시간 :
평   일  09:00 ~ 18:00

그 외 시간은 사전 예약 필요

대표전화 02-565-7998

부동산 상담드립니다.

박갱2020-08-02조회수 : 528

안녕하세요 네이버로 검색하다가 블로그 보게되어 메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오피스텔 분양사무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피스텔 값에 계약금 10%만 내면 오피스텔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며

계약하면 전세자를 바로 구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오피스텔 1억67800만원인데 계약금 1천680만원 냈습니다.

분양받을때 계약하면 바로 1억5천에 전세 맞춰준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1억5천에 전세가 나가지도 않고 있고 전세입자 못구해서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는 등기까지 왔습니다.

잔금이자에 대해서 저희에게 분양했던 사람은 해결책도 주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계약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부동산에 대해서 엄마랑 저랑 잘 모르니 답답해 죽겠네요ㅠㅠ

계약 당시 녹취는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변호사를 쓰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데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010-2008-28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관리자

| 2020-08-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질문하신 사안은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분양대행사가 잔금 전에 전세를 놓아 주겠다고 약속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약속을 문서로 남기지 않고 말로만 주고 받은 경우에는 그 약속의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약속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단순히 '계약의 동기' 문제로만 보고 '계약의 내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양자가 잔금 전에 전세를 놓아주겠다는 것을 분양의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증거를 수분양자가 대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분양대행사가 구두로라도 그런 약속을 분명히 했고 그말을 분명히 들은 사람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분양대행사(또는 분양담당자)에게 잔금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증언으로 구두약속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상담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토지 -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3 부동산소송 내 토지에 다른사람 건물이 등기되었어요

양○○

2021.01.27 0
12 부동산소송 집주인의 이중 전세 계약 및 법원경매 (점유x)진행 중

정성구

2021.01.16 452
11 부동산소송 토지의 무허가건물

김○○

2020.12.16 1
10 부동산소송 토지보상

전○○

2020.12.11 0
9 부동산소송 전세준 아파트 임차인의 미퇴거관련

장○○

2020.12.11 2
8 부동산소송 안녕하세요~

홍○○

2020.12.05 0
7 부동산소송 조언 구합니다.

홍○○

2020.12.05 0
6 부동산소송 소송 후기 페이지에 에러가 자꾸 생겨 기재할 수 없..

김현영

2020.12.02 615
5 부동산소송 안녕하세요.

윤○○

2020.12.01 2
4 부동산소송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관련

조○○

2020.11.0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