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종로 세운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시행사에서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주변에서 사기성이 짙다고 의심하고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시행사 측은, 계약금 5% , 중도금 50% 30일 이내, 잔금 관리처분인가 시 지급이라는데
매수자 측이 시행사 외 1인으로 되어있으며(외 1인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신탁을 하자고 하는데 이 신탁이 해당 물건을 담보 신탁하여 사업자금 운영비를 뽑아 쓰려고 하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
신탁할 경우 잔금을 받지 못 한다면 제 토지와 건물은 함부로 수익, 처분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지요?
계약서를 다음주에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계약이 올바른 계약인지 지식이 무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