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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빌라 소유권이전등기 불이행

권귀숙2021-03-09조회수 : 405

위탁자 : 마누라(소유권자)

수탁자 : (주)무궁화신탁(담보신탁계약)

우선수익자 : 계양신협

채무자 : 문화종합건설(주) - 직원으로 재직중인 남편 - 건축주(건설사 명의만 빌려서 하는 것 같음)

물건 : 60평형 빌라 (3억9천만원)

 

2020.9월 14일자로 계약금(1차)2천만원, (2차)3천만원, 2020년 10월 16일자로 1억4천만원 중도금 지급후 이사하여 현재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2021년 1월 11일자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동시이행) 요청을 하였으나, 1억 9천만원을 유용한 상태여서 소유권 이전을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이구요~~~

우선수익자인 계양신협은 매매대금 3억3천만원이 들어와야 신탁해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건축 주 집1채팔면 6천만원의 수익권이 생기는 구조임

소유권이전등기를 15일 간격으로 계속 미루다 현재까지 지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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