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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관해서

김은상2021-07-17조회수 : 439

저희 이모가 2004년도에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구입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당시 지분으로 150평을 먼저 계약하고 1달 후에 추가로 50평을 매수하여 총 200평을 계약하고 입금했습니다

이후에 해당토지의 공유자들에게 각 지분대로 단독명의로 필지분할하여 나누는 과정에서

당시 기획부동산 명의의 지분이 전부 이모에게로 넘어왔어야 하는데

법무사의 착오(계약서를 타자로 친 후 나중에 등기이전 직전 볼펜으로 수정하였음. 저희 이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로 실제 등기가 기획부동산에 일부 지분이 남아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등기업무를 대행해준 법무사는 현재 돌아가시고 안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획부동산은 현재 청산종결간주상태이고 실질적으로 회사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당시 대표이사 및 그 회사 직원들 다수가 사기죄로 구속되었던 사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사항

1. 이 경우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기획부동산을 상대로 공유지분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는게 맞는지요?

2. 만약 그렇다면, 소송의 상대방은 청산종결간주상태인 법인인지요 아님 당시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대표이사인지요?

3.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대표이사가 몇달에 한번씩 계속 교체되었더군요.(돈세탁 의심) 그렇다면 저랑 계약할 당시에 대표이사였던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4. 대표이사의 주민번호 앞자리까지는 알고 있지만 전체 주민번호는 모릅니다. 핸드폰번호도 알수가 없는데요. 이런경우 상대방을 명확히 확정하기가 어려울듯 한데...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당시 법인등록번호 정도만 가지고 피고를 특정하여 소송하는게 가능한지요?

5. 저희 이모는 2004년에 이 계약을 하고 등기부를 현재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이 상황에 적용이 되나요?

6. 증거로는 당시 2번의 매매계약을 통해 총 200평의 토지를 매수한 계약서가 있고 입금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7. 대표이사의 연락처나 주민번호 또는 주소등을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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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 1 ]

 

김은상

|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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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게시판을 그냥 폼으로 운영하시는건가요?

질문을 해도 형식적인 답변조차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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