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작은 땅이 있어요. 공터로 남아 있는 상태이구요, 크지는 않습니다.
그 땅과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옆으로 붙어있는 공장 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공장쪽에서 트럭이 다닐 수 있도록 그 골목을 넓히고 싶다고 합니다.
넓히면서 저희 땅을 넘어 오게 되는데요, 그 일정 부분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향후 법적인 소유권이나 점유권(?)등의 불이익은 없을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겨두는게 좋은지등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