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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영2020-12-02조회수 : 615

바쁜 농사일로 판결이 확정 된지 한 달여 지난 지금에 와서야 감사의 마음을 글로써 남기게 되어 송구할 뿐입니다.

 

선조님들께서 물려주신 선산 및 위토들을 종중으로 하지 않고 공동명의(대표 후손들)로 토지들을 관리하다 후손들 간의 마찰 및 법원 지분경매로 인하여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청구, 지료청구라는 6건의 송사에 휘말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여에 걸쳐 저와 부모님께서는 힘든 법적다툼을 하였지요.

인척간의 법적다툼(공유물분할 1, 부당이득청구의 소 3)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지방변호사님들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법원 지분경매에 의해 발생한 공유물분할, 지료청구의 소는 서울에서 진행이 되었기에 오승철 법률사무소(현 법무법인 토지)에 의뢰하여 오승철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담당하셨지요.

 

저는 4년여에 걸쳐 1심부터 항소, 상고까지 진행 되었던 모든 재판들에 참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법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느낀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

사건 당사자와 대리인이 철저히 준비한 서면 및 서증들을 제출한다 하여도 최종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람은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호사를 잘 선임해야 한다.

모든 법관들이 솔로몬왕의 지혜를 갖고 있지는 않기에 명쾌한 준비서면 및 서증들로 사건을 위임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변호인을 만나야 승패를 떠나 미련 또는 후회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송 당사자의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

지방에서 벌어진 4건의 사건을 지방변호사님들만 믿고 의지하였다면 패소하였을 것입니다. 변호인이 있음에도 직접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서증들 또한 사건 진행 중에도 직접 준비하여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즉 변호인을 의지만 하지 말고 서로 신뢰하되 소송당사자 또한 승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승패에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는 변호인이 아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세 가지 모두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저는 여러 소송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 변호사님들과는 달리 오승철 변호사님께서는 대법원 판례들 및 서증들로 채워진 준비서면으로 저희 속이 후련하도록 상대를 공격하셨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님께서 요청하신 몇 가지의 서증들만을 드렸을 뿐 지방 재판들과는 달리 심적 부담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방에서 벌어진 4건의 사건들은 대부분 승소하였으며, 서울에서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는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비록 패소하였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오승철 변호사님의 참모습을 보았기에 미련과 후회는 없습니다.

더욱이 지료청구에 관한 소는 1심의 판결을 뒤 엎고 승소하였기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쁠 뿐입니다.

 

두서 없이 쓴 부족한 글을 이만 줄이며 승소를 위해 토요일 밤 11시까지 일하시던 법무법인 토지 대표인 오승철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젊은 패기와 노력으로 사건에 임하셨던 서지훈, 이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사건 진행 사항을 세세히 알려주며 자신의 일처럼 답변해 주신 박준우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법인 토지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토지의 직원분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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