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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보상금 지급 관련

심인석2023-07-28조회수 : 312

안녕하세요.
재개발 이주보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의 부친이 약 33년간 재개발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감정평가금액을 받았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작게 나와서 전체 현금청산자들은
재감정평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 건강이 최근 급속히 나빠져서
저는 재개발조합에 조속한 재감정평가금액 통보를 올해 6월부터
수차례 요청했으나, 조합에서는 아직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다가
올해 7월4일 저의 부친은 돌아가셨습니다.

7월17일 재감정평가금액을 통보받았고
어쩔수 없이 어머니 명의로 집을 상속이전하고 재개발조합과
매매계약을 하려다 보니
어머니의 주소가 서울로 이전된 이력이 있어
이주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질문은
1. 최조 저의 부친이 이주를 위해 조합과 매매계약을 하겠다고
   여러차례 통보를 했고 감정평가금액을 기다리던 중에 사망하였
   는데, 사망하고 불과 2주 뒤에 감정평가금액을 통보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이주보상금 지급이 불가한 것인가요?
    (아버지는 주민등록 초본상에 지속적으로 재개발지역에\
     거주하셨습니다.)

2.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이 계속 거주하시다가
   손자돌봄 문제로 10년간 서울에 누나랑 같이 거주하시다가
   다시 재개발지역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이주보상금 지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요?
   (재개발 주민공람 시점 : 2010년
    어머니 주소이동 : 1993년 최조 전입
                           2000년 서울로 주소 이전
                           2010년 원 주소(재개발지역)로 다시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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