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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현물분할 문의입니다

고준한2024-04-15조회수 : 279

각각증여받아 공동소유인토지가있습니다 이토지를 현물분할할경우 이해관계를같이하는 저희측2명은 기존의 공유지분관계를유지하면서 나머지한명은 분리하는 분할을할수있는지요 물론 현물분할가능하다는전제하에문의드립니다

 

만일경매로갈경우 지나친유찰로 가격하각심할경우 중간에 경매취하를신청할수있슨닞요 이경우 분할재판은중단되는지요

여러개의토지가있는경우 몇개만 토지분할청구를 진행해본후 경과를보면서 추후 나머지토지들을 분할청구재판할수있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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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한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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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얼굿

| 2024-05-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1.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2명의 공유관계는 유지하고 나머지 한명만 분할하는 것도 가틍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현물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매입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권리분석을 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기는 하나 현물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경매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면 공유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느 공유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낙찰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매는 분할재판이 완전히 끝난 뒤에 하는 것이므로 분할재판과 경매는 전혀 무관합니다.

3. 물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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