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가많고 수정이안되는것같아 다시한번작성합니다
각각증여받아 공유된토지를 현물분할할경우 이해관계를같이하는 저희측2명은 기존의공유관계를유지하면서 나머지한명을분리하는 분할이가능한지요 물론 현물분할이가능하다는 전제하에문의드립니다
만일경매로넘어갈경우 지나친유찰로 가격하락이심할경우 중간에 경매취하를 요청할수있는지요 이경우 분할재판은 중단되는것인지요
토지가 여러개로분리되어있을경우 이중한두개만 먼저 분할청구재판진행해본후 경과를봐가면서 나머지토지들을 분할청구재판을 이어서해도된지요 한번에 경매로가면 유찰심할경우 한버네 재산을 다날리는것이므로 여러개의 분리된토지중일부를먼저 분할청구재판을해볼수있을것인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