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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정지윤2024-08-27조회수 : 1279

조합사무실하고 연락이 안되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자 건물내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강제집행 하러 갔는데 새로운 세입자로 바뀌어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도 같이 진행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바뀐 세입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안되나요? 그럼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불법점유이니 다시 강제집행 신청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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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얼굿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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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에 새로 들어온 점유자에 대해서는 새로 소송할 필요 없이 바로 명도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제집행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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