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얼굿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상담예약(24시간)

010-9103-5056

업무시간 :
평   일  09:00 ~ 18:00

그 외 시간은 사전 예약 필요

대표전화 02-565-7998

신축빌라 분양관련 (추가하여)

김미경2024-10-08조회수 : 5

아래글과 관련하여 정리하자면

 

해당 건물은 2020년 3월경 준공된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준공

2024년 8월 분양 계약

2억2천5백만원 전액 대출 받음(근저당은 2억4천7백만원 설정되어 있음)

계약전 등기부등본상 전출입 이력 없음

계약서만 작성후 대출 실행전 파기 요청했으나 세제지원해 준다면서 960만원 돌려주기로 함(대출 실행후 돌려받음)

 

준공 4년 된 건물인점 언급없이 계약 진행, 새집이라 했으나

거주한 흔적이 여기저기 발견됨.

 

이럴 경우 계약을 파기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3 부동산소송 부동산 상담드립니다.1

박갱

2020.08.02 523
42 부동산소송 추가 상담이요1

박○○

2020.08.03 5
41 부동산소송 부동산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1

박○○

2020.10.17 6
40 부동산소송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관련

조○○

2020.11.09 2
39 부동산소송 안녕하세요.

윤○○

2020.12.01 2
38 부동산소송 조언 구합니다.

홍○○

2020.12.05 0
37 부동산소송 안녕하세요~

홍○○

2020.12.05 0
36 부동산소송 전세준 아파트 임차인의 미퇴거관련

장○○

2020.12.11 2
35 부동산소송 토지보상

전○○

2020.12.11 0
34 부동산소송 토지의 무허가건물

김○○

2020.12.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