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얼굿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상담예약(24시간)

010-9103-5056

업무시간 :
평   일  09:00 ~ 18:00

그 외 시간은 사전 예약 필요

대표전화 02-565-7998

신축빌라 분양관련 (추가하여)

김미경2024-10-08조회수 : 707

아래글과 관련하여 정리하자면

 

해당 건물은 2020년 3월경 준공된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준공

2024년 8월 분양 계약

2억2천5백만원 전액 대출 받음(근저당은 2억4천7백만원 설정되어 있음)

계약전 등기부등본상 전출입 이력 없음

계약서만 작성후 대출 실행전 파기 요청했으나 세제지원해 준다면서 960만원 돌려주기로 함(대출 실행후 돌려받음)

 

준공 4년 된 건물인점 언급없이 계약 진행, 새집이라 했으나

거주한 흔적이 여기저기 발견됨.

 

이럴 경우 계약을 파기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6 부동산소송 공유토지분할 문의드립니다1

고준한

2024.04.15 933
65 부동산소송 공유토지현물분할 문의입니다2

고준한

2024.04.15 1,026
64 토지수용∙ 정비계획변경신청1

김○○

2024.02.27 6
63 부동산소송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1

최정준

2024.02.11 980
62 토지수용∙ 재건축 대채주택 및 세금문의 드립니다.1

고○○

2024.02.07 11
61 토지수용∙ 신축빌라 매매시 조합원 지위 1

오○○

2024.02.04 8
60 토지수용∙ 조합원 분양 계약을 포기한 재개발 현금 청산에 관하..

김○○

2023.10.10 9
59 토지수용∙ 이주보상금 지급 관련

심인석

2023.07.28 980
58 알림글 온라인 무료상담을 당분간 중단합니다.

법무법인 리얼굿

2023.03.03 785
57 부동산소송 강제경매집행 전세세입자

유○○

2022.06.3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