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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분양관련 (추가하여)

김미경2024-10-08조회수 : 5

아래글과 관련하여 정리하자면

 

해당 건물은 2020년 3월경 준공된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준공

2024년 8월 분양 계약

2억2천5백만원 전액 대출 받음(근저당은 2억4천7백만원 설정되어 있음)

계약전 등기부등본상 전출입 이력 없음

계약서만 작성후 대출 실행전 파기 요청했으나 세제지원해 준다면서 960만원 돌려주기로 함(대출 실행후 돌려받음)

 

준공 4년 된 건물인점 언급없이 계약 진행, 새집이라 했으나

거주한 흔적이 여기저기 발견됨.

 

이럴 경우 계약을 파기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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