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얼굿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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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과 PF

  • 부동산신탁은 우리나라의 일반 부동산법과 다른 특수한 법리가 지배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이 충분치 않아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판례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신탁의 법률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신탁법의 특수법리와 신탁∙대리사무 실무에 정통해 있어야 함은 물론, 그와 더불어 부동산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며, 또한 새로운 판례를 개척하려는 도전정신과 지속적인 연구자세도 요구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토지신탁(분양형 · 임대형, 관리형 · 차입형), 분양관리신탁,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등 다양한 신탁관계와 개발대리사무계약,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제반 분쟁들을 취급합니다.
  • 사해신탁 취소소송
  • 분양계약의 효력(수탁자∙우선수익자에 대한 대항력)에 관한 제문제
  •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 신탁의 해지 및 일부해지에 관한 제문제
  •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 충실의무∙공평의무∙분별관리의무 문제
  • 수탁자의 위무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 수탁자해임청구(비송)
  • 자금집행관리계좌/분양대금관리계좌에 대한 강제집행
  • 사업비지출요청구권의 직접 또는 대위행사
  • 부동산신탁과 조세(부가가치세∙재산세∙취득세∙등록세 및 부담금)∙
  •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에 대한 압류/가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 및 추심명령, 보관인선임
  • 신탁재산의 공매에 관한 제문제
  • 자조매각권 행사에 관한 제문제(부동산 인도소송 등)
  • 위탁자(시행사)의 부도로 인한 시행권인수에 관한 제문제
  • 책임준공의 제문제
  • 부동산신탁과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