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은 우리나라의 일반 부동산법과 다른 특수한 법리가 지배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이 충분치 않아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판례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신탁의 법률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신탁법의 특수법리와 신탁∙대리사무 실무에 정통해 있어야 함은 물론, 그와 더불어 부동산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며, 또한 새로운 판례를 개척하려는 도전정신과 지속적인 연구자세도 요구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토지신탁(분양형 · 임대형, 관리형 · 차입형), 분양관리신탁,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등 다양한 신탁관계와 개발대리사무계약,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제반 분쟁들을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