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보통 변호사는 실무경험과 인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일은 끝없는 연구가 요구되며 실무경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법률문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매우 방대합니다. 하나의 분야에서도 다시 세부분야가 무수히 갈라집니다.
부동산법만 해도 계약법, 부동산등기, 임대차법, 부동산개발·신탁, 건설, 집합건물법, 재건축·재개발, 건축법,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토지수용), 국·공유재산법, 부동산경매·공매·강제집행, 종중, 채권자대위·사해행위취소, 부동산상속 등 수많은 분야가 있으며, 그 각 분야마다 수많은 세부영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물권법은 다시 부동산소유권·점유권, 부동산의 공유·합유·총유·구분소유, 명의신탁, 지상권·전세권, 저당권·유치권·가등기담보·양도담보 등 많은 분야로 갈라집니다. 또 부동산소유권 분야에서도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문제만 가지고 몇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한 이론과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변호사가 이 모든 분야에서 관계법령과 판례·이론·실무 기타 변호사 업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새로운 사건을 맡으면 항상 모르는 것이 있게 마련이며, 그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모르는 것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실무에 종사해온 사람이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평소 공부하고 연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법은 계속 바뀌고 법원에서는 새로운 판례들이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분야에서도 잠시의 게으름으로 모르는 것투성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변호사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잘못된 상담을 하고도 그런 줄을 모르는 무식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남들이 이기기 어렵다고 하는 사건을 끝까지 싸워 이기는 변호사가 진정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때로는 판례변경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힘과 기술은 끊임 없는 연구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과거에 습득한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일하는 변호사는 남들도 다 이기는 사건만 이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