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국 당사자가 결정할 일이지만, 그 판단도 변호사가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답변해 드립니다(의뢰인이 원고인 경우임).
1심과 2심(항소심) : 일반적으로 승소가능성이 60% 이상일 때는 소송(또는 항소)을 권하고, 40% 미만인 경우는 좀 억울하더라도 그냥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승소가능성이 40% ~ 60% 일 경우 당 법무법인은 소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시해 드린 후 의뢰인의 결정에 맡깁니다. 그 기초자료들은, ① 소송을 해서 질 경우 현재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이 무엇인지, ② 패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③ 조정 등 판결 외의 방법으로 소송이 종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④ 그 소송을 완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⑤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최저 착수금이 얼마인지, ⑥ 소송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이 무엇이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⑦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주장과 그에 대한 우리측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등등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만약 나라면 소송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소송을 맡아서 실제로 이길 자신이 얼마나 되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뢰인이 최종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3심(대법원) : 법무법인 리얼굿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고를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은 권리구제기능을 완전히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아무리 억울하고 또 상고이유서를 아무리 잘 쓰더라도 이유도 모른 채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경우에만 상고 사건을 수임합니다. 이른바 '심리불속행'입니다. 심리불속행에 관한 한, 대법원은 믿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