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얼굿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상담예약(24시간)

010-9103-5056

업무시간 :
평   일  09:00 ~ 18:00

그 외 시간은 사전 예약 필요

대표전화 02-565-7998

자문·고문계약

  • 부가세와 비용은 별도.
  • 자문계약
  • 2회 이상 지속적인 상담과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위임 또는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당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자문의 내용은, 위임사무의 성공적 처리를 위한 법적 검토와 조치 및 대응, 방문·출장 및 전화상담, 의견서·계약서 기타 의뢰인이 요청하는 각종 법률문서의 작성, 내용증명 통고서의 작성·발송 및 수령, 상대방과의 교섭·협상·합의, 합의의 이행 및 변제의 수령 대행 기타 위임사무의 성공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사무를 포함합니다.

    자문료는 정액보수와 시간보수 중에서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액보수는 착수금으로 정해지며, 사건에 따라 성공보수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성공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이 줄어듭니다. 시간보수는 1시간 당 30만원입니다. 시간보수로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단위로 다운 페이먼트down payment를 선지급하여야 합니다.
  • 정액보수 fixed-fee vs. 시간보수 time-charge 
  • 의뢰인 입장에서 볼 때, 일이 의외로 쉽게 해결된 경우에는 시간보수가 정액보수 보다 더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는 정액보수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이 쉽게 끝날 지 오래 끌 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공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정액보수(착수금)를 예상되는 시간보수보다 적게 책정하고, 성공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정액보수(착수금)를 예상 시간보수보다 좀 높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 고문계약
  • 고문계약은 당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고문변호사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의뢰인이 요청하는 모든 법률사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의뢰인은 그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되고 갱신됩니다.

    고문계약은 의뢰인의 특정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자문하는 계약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고문계약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자문계약을 이용하십시오.

    기본고문료는 월 50만원 이상에서 의뢰인과 변호사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기본고문료는 1시간 당 10만원의 비율로 소진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고문료가 50만원인 경우 기본 자문시간은 월 5시간입니다(50만원의 고문료로 매월 5시간 동안 추가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뜻).

    기본자문시간을 초과한 자문에 대하여는 초과자문시간 1시간 당 10만원의 초과자문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원 및 임원급 직원에 대한 전화상담과 구두자문은 시간 제한 없이 무료로 해 드립니다. 
  • 고문계약의 장·단점 
  • 고문계약의 최대 장점은 자문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자문료는 물론 초과자문료도 일반 자문료(1시간 당 30만원)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반면 고문계약을 체결하면 자문받을 일이 없어도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또 변호사 자문을 받을 일이 일정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