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제소전화해의 의의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집행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많이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둘, 현명한 채권자는 덤핑변호사에게 제소전화해를 맡기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누구나 쉽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데나 제일 싸게 해 주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서 화해조항을 잘못 작성하여 정작 강제집행 단계에서 화해조서가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거나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또 화해조항의 이유를 법원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과정에서 화해조항이 대거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철저한 법리검토를 거쳐 강제집행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송으로 집행력을 잃지 않도록 흠 없는 화해조항을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고, 그러한 화해조항이 적법하고 필요한 조항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제대로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스마트한 채권자는 덤핑하는 변호사에게 제소전화해를 맡기지 않습니다.
셋, 법무법인 리얼굿의 명품 제소전화해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리얼굿은 탁월한 법리지식과 오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면서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상대방의 소송으로 집행력을 잃지 않는 완전한 화해조항을 만들고 그 적법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단 1회의 심문으로 신속하게 명품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드립니다.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조항을 검토하여 수정하거나 재작성하는 일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당사무소에 제소전화해를 맡기면 수준 높은 계약서 검토/작성 서비스를 덤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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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제소전화해의 수수료는 일반적인 주택/상가임대차의 경우 1건당 150만원입니다. 계약서 검토 및 계약서 수정/재작성 비용, 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비용, 변호사 2명의 선임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단, 임대차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액될 수 있으며,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건(3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협의를 거쳐 적절하게 할인해 드립니다.
임대차 외의 제소전화해 수수료는 별도 협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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