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는 1건 당 50만원, 상가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는 1건 당 30만원 정액(부가세·비용 별도).
- 별지로 특약사항이 추가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1건 당 100만원. 단, 일반적 내용의 특약사항은 추가금액 없음(예: 권리금포기 조항, 제한물권말소 조항, 잔금대출협조 조건 등등)
- 임대차계약처럼 같은 내용의 계약을 반복해서 위임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할인되며, 특별한 내용의 특약사항도 무료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상가임대차계약·주택임대차계약, 부동산신탁계약, 분양계약, 공사도급계약, 화해계약(합의서) 등 부동산 관련 각종 계약의 체결부터 계약의 이행 및 이행의 수령까지 부동산계약에 관한 모든 사무를 대리 또는 대행(현장입회 포함)해 드립니다.
계약대리 사무보수는 사전에 협의로 정하며, 계약서 작성 포함 여부, 계약이행 포함 여부 등 대리사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