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자료를 보내기 전에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입금하신 상담료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상담자료를 보내신 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비 10만원을 공제하고 10만원을 환불해 드립니다. * 당 법무법인이 사전 검토 후 전화상담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전화상담예약을 취소하고 입금하신 금액에서 제증명 발급비용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방문상담 안내 (유료)
기본안내
① 방문상담은 사건위임(소송위임, 소송전 사건위임, 자문·고문계약의 체결 등)을 준비하시는 분에게만 해 드립니다. 사건위임 할 생각 없이 정보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② 상담을 마치고 사건위임을 하시면 상담료가 따로 없지만, 상담만 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10분 당 5만원 또는 3만원(대표변호사 5만원, 그 외 구성원변호사 3만원)의 상담료가 청구됩니다 (비용·부가세 별도).
③ 단, 상담 후 1주일 내에 사건위임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담료 전액을 선임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④ 상담을 마친 후 사건위임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 사무소는 상대방으로부터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 청년 50% 할인
* 30세 미만 상담자에게는 상담료를 50% 할인해 드립니다(대표변호사 10분 당 25,000원, 그 외 구성원변호사 10분 당 15,000원)
* 30 ~ 35세 상담자에게는 상담료를 30% 할인해 드립니다(대표변호사 10분 당 35,000원, 그외 구성원변호사 21,000원).
상담가능시간
평일: 09:30 ~ 20:00(오후 8시).
토요일, 공휴일: 11:00 ~ 16:00(오후 4시).
야간상담과 휴일상담은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 평일에도 예약하고 오시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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