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24시간)
010-9103-5056
업무시간 : 평 일 09:00 ~ 18:00그 외 시간은 사전 예약 필요
대표전화 02-565-7998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부작위)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기본권)를 침해 받으신 분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음과 같이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입법영역에서의 헌법소원(법령소원) >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국민의 헌법상의 권리..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 또는 조약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세 행정소송 > 민사·형사·행정·가사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위헌제청신..
`기본권`은 헌법상의 권리(constitutional right), 즉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뜻하는 말로서 독일어의 `Grundrecht`를 번역한 말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일반적 행동자유권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자기책임의 원리생명권법 앞의 평등(평등권) < 시민적·정치적 권..
글쓰기
법무법인 리얼굿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 사업자등록번호: 390-88-01555 / 대표: 오승철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7-8, 401호 (서초동, 공의빌딩)
TEL : 02-565-7998 / Email: realgoodlaw@gmail.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오승철Copyright © 2022 법무법인 리얼굿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