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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I. [원칙] 조합에 의한 시행 (법 §25①i전, 법 §25②전) A. 【해설】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조합) (1)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재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①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
II. 관련사업과의 비교 A.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 「소규모주택정비법」은 2017. 2. 8. 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개정일∙시행일이 모두 「전부개정 도시정비법」과 같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말한다.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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