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983년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가주택 건물을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 강북구 오현로 14-1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며, 분양신청을 7월중 해야 합니다. 2030년경 입주예정인데 양도소득세를 그 시점에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 질문〉 2030년 경에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오는지, 미래에 불확실성으로 계산하기 곤란하면 현재시점에서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계약서는 없습니다.
2번 질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분양신청 시 2채 신청이 가능하여 84형과 59형 두 채를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두 채 신청 시 작은 평수에 3년 전매제한이 있고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질문〉 한 채 신청과 두 채 신청이 입주 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있는 지와 나중에 전매 제한이 풀려서 팔 때 내야하는 양도 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하는 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고려사항은 아버님이 연세가 현재 88세이고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4번 질문〉 현재 건물은 5년 전에 유언공증을 제 앞으로 해 놓았는데 건물을 철거를 하면 유언공증 효력이 유효한지와 효력이 상실된다면 입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언공증이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5번 질문〉 2채를 보유한 경우의 증여세나 상속세와 한 채를 보유한 경우의 증여세나 상속세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분양신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문자상담이나 직접 상담이 있는데 선택 가능한지와 비용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