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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이중 전세 계약 및 법원경매 (점유x)진행 중

정성구2021-01-16조회수 : 452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 4월 보증금 7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진행하여 6월입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를 살수 없게 되어 2014년 5월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집주인의 보증금 일부사용으로 반환받기 어려워 집주인의 조카를 월세러 넣어 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녹취이력이있음 조카가 살았다 라는 내용]

이런 사유로 집주인과의 전세계약 (보증금 7000)과 월세계약 (보증금500/50)을 두번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전입신고는 하였지만 그 집에 살지 못하는 상황이며 아직 까지 전입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6년 동안 50만원씩 월세를 받았지만 계약내용에 따른 월세일뿐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형식은 아님. 
집주인이 2020년 2월달쯤 월세입금이 안되자 불길함을 인지하여 여러가지 상황을 조사한 결과집주인 건물 4개중 3개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감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세계약된 집에 가봤지만 조카가 아닌 제 동의 없이 다른 전세입자가 (보증금 7000 / 확정일자 2016년) 살고 있는 있는 이중 전세 상태였습니다. 

그같은 세대의 전세입자도 법무사&변호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소송을 건 상황이며 집주인은 그집에 2020년에 걸어둔 전세권 설저을 말소시키고 집을 다른호수로 옮기자고 강요 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은 법원에서 경매 개시 중이며 2차 서류 접수까지 마감된 상태입니다. 

그 기간 중 월세 및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지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있을경우 돈을 한푼도 못받는다 

본인이 돈이 없다고하면 안줘도 된다 // 이런 연유로 전세권설정 말소 및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철회, 호수를 다른방으로 위조계약하여 옮기자 [녹취있음]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계속 그 집으로 되어있으며 확정일자는 2014년 // 전세권설정과 근저당권설정(토지,담보 대상)은 늦은 2020년에 진행 하게되었습니다.

 

여러곳의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했지만..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이 아닌 형사적인 부분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받을 시 바로 방문드려 소송준비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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