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얼굿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상담예약(24시간)

010-9103-5056

업무시간 :
평   일  09:00 ~ 18:00

그 외 시간은 사전 예약 필요

대표전화 02-565-7998

토지매매건 행정관련

신002021-04-30조회수 : 350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03년 토지 경매를 받음.  금액은 약 4천만원. 제 명의로 경매 받았고 친구 두명이 같이 투자하여 경매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후로도 재산세등 똑같이 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받은 물건 주변으로 계속 경매가 나와 우리 소유의 땅이 맹지가 되었습니다. ( 2020년 공시지가 약 1억4천만원)맹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고 많은 수고가 필요했기에 3명중 한명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조건은 친구 A,B 각 5천만원 제 몫으로 1억(양도소독세 약 4천만원 포함) 토지 전체금액 2억원 ,  이렇게 금액을 정하고 3중에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친구 B 가 인수하겠다고 하여, 제 계좌로 A몫 포함 1억5천을 받고, B의 몫까지 포함하여 매매계약서 2억원을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시청에서 매매계약서및 통장사본등을 제출해 달라고 서류가 왔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입금내역이 다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B에게 5천만원을 입금시키라고 해야할까요?  아님 있는그대로 제출해야 하나요?  또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어느선에서 받게되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0 알림글 2024년부터 무료 온라인 상담을 다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리얼굿

2024.01.09 297
19 토지수용∙ 신축빌라 매매시 조합원 지위 1

오○○

2024.02.04 8
18 토지수용∙ 재건축 대채주택 및 세금문의 드립니다.1

고○○

2024.02.07 11
17 부동산소송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1

최정준

2024.02.11 249
16 토지수용∙ 정비계획변경신청1

김○○

2024.02.27 6
15 부동산소송 공유토지현물분할 문의입니다2

고준한

2024.04.15 278
14 부동산소송 공유토지분할 문의드립니다1

고준한

2024.04.15 264
13 분양∙신탁 수용토지에 관한 소송 문의드립니다.1

박○○

2024.06.13 11
12 토지수용∙ 재개발 조합원 자격 취득 가능 문의1

김○○

2024.07.02 11
11 재건축∙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문의1

우○○

2024.07.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