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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얼굿
| 2024-05-02
1.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2명의 공유관계는 유지하고 나머지 한명만 분할하는 것도 가틍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현물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매입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권리분석을 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기는 하나 현물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경매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면 공유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느 공유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낙찰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매는 분할재판이 완전히 끝난 뒤에 하는 것이므로 분할재판과 경매는 전혀 무관합니다.
3. 물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