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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동의요건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구성, 조합설립, 정관변경,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 또는 조합총회결의 정족수를 아래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 드립니다. 총정리표를 담은 PDF 파일도 올려 드립니다.
  • 다운로드: 재건축재개발사업 동의요건 정족수 총정리.pdf 
  • 동의를 요하는 행위현행 도시정비법전부개정전 도시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추진위원회구성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전부개정법 제31조 제1항)현행과 같음(구법 제13조 제2항)
    조합설립
    재개발: a)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b)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법 제35조 제2항).
    재건축: a) 각 동(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b)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c)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법 제35조 제3항). 
    단,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a)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b)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함(법 제35조 제4항).
    창립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함(법 §45⑥)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구법 제16조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 a)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b)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c)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구법 제16조 제2항).
    단,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a)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b)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추가로 얻어야 함(구법 제16조 제3항).
    창립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함(법 §24⑥)

    조합설립인가사항의
    변경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법 §35⑤)
    ☞ 종전보다 정족수를 낮추되 반드시 총회결의로 하도록 함.

    조합설립 동의요건과 동일(구법 §16①②)
    ☞ 총회결의로  하지 않아도 됨

    정관변경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법 §40③. 단,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있음)
    현행과 동일함(구법 §20③)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변경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45④. 단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함(§45⑥)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a)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b)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단, 변경의 경우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50④)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경우: a)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b)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50⑤)
    현행과 동일함(구법 §24⑥⑦)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단, 변경의 경우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구법 §28⑦)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구법 §28⑤)
    관리처분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변경과 동일함(법 §45④⑤)
    현행과 동일함(구법 §24⑥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