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얼굿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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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분양권

  •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들이 헌집과 대지를 출자하여 소액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고가의 새 아파트를 공급받는 사업이므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분양신청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분양신청을 ‘재개발∙재건축의 꽃’이라 부릅니다.

    분양신청권의 존부와 범위는 여러가지 변수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함수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조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신조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분양신청권 여부가 달라집니다(‘신조례’는 2010. 7. 15. 제5007호로 개정되어 2010. 7. 16.부터 시행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를 말합니다). 신조례는 2010. 7. 16.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되는 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며, 2010. 7. 15.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신조례 부칙 제3조). 따라서 2010. 7. 16.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재개발사업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지분쪼개기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2010. 7. 15.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2003. 12. 30.”을 기준으로 분양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아직도 상당수가 구조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얼굿은 조합원의 자격과 지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조합원지위의 양도, 분양대상자 여부, 분양권의 수, 재건축사업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수, 원플러스원(1+1) 분양, 동∙호수배정의 적법 여부, 총회결의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가장 정확한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로펌입니다.
  • 무허가건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 조합원지위확인
  • 수분양권/수분양자지위 확인
  • 분양계약체결금지
  • 분양계약무효확인
  • 동∙호수배정 무효확인
  • 총회결의무효확인
  •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취소
  •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확인/취소
  • 위 각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효력정지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위법한 동∙호수 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