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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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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후견인의 해임
  • 사전처분
  • 가사소송∙비송에서는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과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같은 법 제63조)이 모두 허용됩니다. 다만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은 그 요건과 법적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보전처분에는 민사집행법이 준용됩니다.

    첫째, 사전처분은 가사소송이든 가사비송이든 모두 할 수 있는 반면(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보전처분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전처분은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할 수 있으나, 사전처분은 소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전처분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나, 사전처분은 상대방만이 아니라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도 활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넷째,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이 준용되어 집행력을 가지나(따라서 등기부나 목적물에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할 수 있음),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으며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제 수단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한 가사소송사건에서는 사전처분의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다섯째, 보전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반면, 사전처분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본안판결을 선고하거나 본안심판을 고지하면서 동시에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은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 아래와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 부부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재산처분금지
  • 양육비∙부양료의 지급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