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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등기∙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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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작성 안내
  • 내용증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통고서는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소송에서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당사자가 주고받은 내용증명 우편물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치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통고서는 보내는 시기가 적절해야 하고, 보내는 사람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적절하고 요령 있게 담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잘못 쓰면, 훗날 소송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작성은 언제나 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전 사건위임'을 이용하십시오!

    내용증명을 보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상대방과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적 분쟁에서는 먼저 유능한 변호사로부터 적시에 적절한 자문을 받는 쪽이 이깁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위한 수순을 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는데, 변호사의 자문을 받지 않고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1통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건위임을 하지 않고 내용증명 1통의 작성만 의뢰하면 적시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중에 또다시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하거나 자문을 받아야 해서 이중·삼중의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 전 사건위임' 또는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법무법인 리얼굿은 내용증명 1통만의 작성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등기 / 법인등기 / 회사등기 / 공탁
  •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리얼굿에서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업무를 모두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부동산등기뿐 아니라 법인등기와 회사등기도 해 드립니다. 등기는 대부분 무료로 해 드리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과 같은 수준의 수수료만을 받습니다.

    차임공탁, 계약금공탁, 해약금공탁, 가계약금공탁, 매매대금공탁, 위약금공탁 등 각종 공탁절차를 대리 또는 대행해 드립니다. 수수료는 30만원 정액이나, 채권자불확지공탁(절대적/상대적)과 같이 특수한 공탁의 경우는 일정비율 할증됩니다. 차임공탁과 같이 반복되는 공탁업무를 위임하시는 경우에는 대폭 할인해 드립니다.

    본안소송 및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정지 등 수임사건에 수반되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등 관련 절차는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