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얼굿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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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위임

  • 소송사건위임에 관한 안내입니다. 소송을 할지 말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은 여기를 보고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 승소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나?
  • 소송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당 법무법인에서는 당사자가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승소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승패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승소가능성을 수치로 환산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승소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임단계에서 승소가능성을 안내해 드릴 때는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변수)들이 모두 평균적인 경우로 가정할 경우, 즉 양측 변호사의 역량과 충실성의 정도가 비슷하고, 재판부(판사)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해 특별히 예단이나 편향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송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외의 소송관계자들(증인·감정인 등)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승소가능성이 40% ~ 60%인 경우에는 소송의 변수들(특히 담당판사의 성향)에 따라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국 당사자가 결정할 일이지만, 그 판단도 변호사가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답변해 드립니다(의뢰인이 원고인 경우임).

    1심과 2심(항소심) : 일반적으로 승소가능성이 60% 이상일 때는 소송(또는 항소)을 권하고, 40% 미만인 경우는 좀 억울하더라도 그냥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승소가능성이 40% ~ 60% 일 경우 당 법무법인은 소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시해 드린 후 의뢰인의 결정에 맡깁니다. 그 기초자료들은, ① 소송을 해서 질 경우 현재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이 무엇인지, ② 패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③ 조정 등 판결 외의 방법으로 소송이 종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④ 그 소송을 완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⑤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최저 착수금이 얼마인지, ⑥ 소송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이 무엇이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⑦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주장과 그에 대한 우리측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등등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만약 나라면 소송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소송을 맡아서 실제로 이길 자신이 얼마나 되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뢰인이 최종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3심(대법원) : 법무법인 리얼굿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고를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은 권리구제기능을 완전히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아무리 억울하고 또 상고이유서를 아무리 잘 쓰더라도 이유도 모른 채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경우에만 상고 사건을 수임합니다. 이른바 '심리불속행'입니다. 심리불속행에 관한 한, 대법원은 믿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일 뿐입니다.
  •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 법무법인 리얼굿은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고 제시함에 있어 정직하고 합리적인 변호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합니다. 패소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가 얼마인지를 먼저 알려 준 다음(☞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율표 보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선임료를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리얼굿은 의뢰인의 선의나 무지 또는 신뢰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우거나, 전문성 또는 우수한 서비스를 이유로 과다한 선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리얼굿은 선임료(변호사비)의 총액이 정직하고 합리적일 뿐 아니라,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함수관계도 정직하게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합니다. 당 법무법인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않는 사건도 많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함수관계를 의뢰인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그 함수관계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선임료를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소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은 선임료 전액을 착수금으로 할 것을 권하고(그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승소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사건에서는 착수금을 최소한도로 정하고 선임료의 대부분을 성공보수로 돌립니다.

    그런데 승소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더라도, 사건이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착수금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시간과 노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 법무법인에서는 승소가능성은 희박한데 소송수행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포기를 신중히 검토해 볼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그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소송의 난이도에 걸맞은 상당한 착수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임합니다.
  •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 변호사를 선임해도 당사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소송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일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보통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립니다. 2심(항소심)은 그보다 좀더 짧게 걸립니다. 3심(대법원)은 소송 시작 단계에서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및 그에 관한 법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밖에도 재판장의 소송지휘능력과 개인적 성향, 내 변호사와 상대 변호사의 소송수행능력(변론능력)과 성실성, 증인·감정인 등 소송관계인들과 관련된 사정들, 운, 기타 많은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을 결정하는 기타 변수들 중 가장 중요한 건 내 변호사와 상대 변호사의 변론능력과 성실성입니다. 그러니 유능하고 충실한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 리얼굿에 사건을 위임하시는 이상 소송기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  부동산 사건은 저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 
  •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변호사의 변론능력과 충실함이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부동산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 있고 충실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능하고 충실한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의뢰인이 결정하는 일이고, 선임 후 변호사와 함께 변론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의뢰인의 몫이므로,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의뢰인과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