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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건 행정관련

신002021-04-30조회수 : 162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03년 토지 경매를 받음.  금액은 약 4천만원. 제 명의로 경매 받았고 친구 두명이 같이 투자하여 경매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후로도 재산세등 똑같이 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받은 물건 주변으로 계속 경매가 나와 우리 소유의 땅이 맹지가 되었습니다. ( 2020년 공시지가 약 1억4천만원)맹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고 많은 수고가 필요했기에 3명중 한명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조건은 친구 A,B 각 5천만원 제 몫으로 1억(양도소독세 약 4천만원 포함) 토지 전체금액 2억원 ,  이렇게 금액을 정하고 3중에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친구 B 가 인수하겠다고 하여, 제 계좌로 A몫 포함 1억5천을 받고, B의 몫까지 포함하여 매매계약서 2억원을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시청에서 매매계약서및 통장사본등을 제출해 달라고 서류가 왔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입금내역이 다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B에게 5천만원을 입금시키라고 해야할까요?  아님 있는그대로 제출해야 하나요?  또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어느선에서 받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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