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서 발각이 되어서 실거래법위반으로 과징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1년 이상이기때문에 최고 30%를 생각해야할거같은데요.
탈세목적이 아니면 50% 감경 될수도있다고 하던데요..
방법ㅇ 있을까요??
< 답변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오승철입니다.
1. 과징금 부과기준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과징금부과기준은아래도표와같습니다. 다만, 조세를포탈하거나법령에의한제한을회피할목적이아닌경우에는100분의50을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제3조의2 단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그런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징금 부과시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별표] <신설 | ||||
과징금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제8조관련) 과징금의금액은제1호와제2호의과징금부과율을합한과징금부과율에그부동산평가액을곱하여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기준으로하는과징금부과율 | ||||
부동산평가액 | 과징금부과율 | |||
| 5억원이하 5억원초과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 5%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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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위반경과기간을기준으로하는과징금부과율 | ||||
의무위반경과기간 | 과징금부과율 | |||
| 1년이하 1년초과2년이하 2년초과 | 5%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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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절차와 과징금
그런데 명의신탁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졌고 과징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난다면, 과징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모두 면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귀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법원 판례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
(출처 : 대법원 2013. 6. 27. 선고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