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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

개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산을명의신탁 해지하려면

 개인명의로된 종중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등기 이전 하려고 합니다 개인명의로된산은

돌아가신  옛날  윗 할아버지  두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종중산은 지금껏 종중에서 관리를 해왔고  선조

묘소도 있으며  시제도 지내고 있습니다 종중 회의도 매년 하고  있고요 이번 종중회의에서 종중을 공식 설립 신고 하고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  하려고 하는데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 합니다

 

< 답변 >

 

부동산전문변호사 오승철입니다.

 

1. 종중이 부동산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종중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단체이지만, 종중 명의로 부동산거래를 하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1) 대표자의 선임

종중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면 될 것이나, 종중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종장 또는 문장이 종중회의를 소집하여 출석자 과반수 결의로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종중원 중 연고항존자(가장 높은 항렬의 최고연장자)가 종중회의를 소집해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연고항존자가 직접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 하에 다른 종중원이 대신 소집해도 됩니다.

  

(2) 종중규약의 제정 

적법한 절차로 소집된 종회에서 종중규약을 제정해야 합니다.

 

(3) 종중등록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때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종중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예 종중결의서)와 종중규약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시.군.구청에서 받은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등기명의인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명의인인 윗 할아버지 두분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그 상속인(자녀, 손자녀 등)들의 협조가 있어야 종중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종중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종중이 이기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에서는 윗 할아버지 두분이 종중과 어떤 관계인지, 위 부동산의 위치, 묘소의 위치, 매년 봉제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부동산의 관리를 누가 해왔는지 등이 중요한 간접사실로 고려됩니다.

 

질의내용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인사

당신이 진정한 지식인입니다. 정말 마음에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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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6-06

조회수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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