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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100) 제 명의도 아닌데 변호사 비용을 내야해서 억울해요 (빌라부지 부당이득반환)

내공100) 제 명의도 아닌데 변호사 비용을 내야해서 억울해요

내공 많이 드려요 좋은 답변 주시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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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제가 2개월전에 작은빌라를 삿는데요.....갑자기 분녀회장님에게서 전화가 와서 앞길 땅주가, 빌라세대주 상대로 길세를 지불하라고, 송장을 보냈다고하네요. 그래서 빌라 주민자체에서도 변호사를 대변해서 절차를 밟는다고, 변호비용을 대라고 하는데, 제명의도아니고, 전주인명의상대로 송장이 발부덴 상태에서, 제가 변호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제가 사영하지도 않은 비용은 억울해요!. 댓글 꼭 부탁드려요!

 

< 답변 >

 

부동산전문변호사 오승철입니다.

 

빌라 부지가 맹지라 타인 소유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가 빌라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과거분과 미래분이 있는데, 과거분은 전 소유주가 부담할 부분이고 질문자께서는 미래분만 걱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귀하가 빌라를 매수한 사실을 모르고 종전 소유자를 피고로 해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귀하와는 무관한 소송이며, 이 상태에서 판결이 나오더라도 귀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귀하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병합하거나, 소송인수참가신청을 해서 귀하를 소송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그 때 대응하면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어떤 방법으로 귀하를 소송당사자로 끌어들일지는 소송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컨대 현 상태에서 귀하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변호사비용을 분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귀하를 소송에 끌어들이면 그 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소장 사본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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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6-06

조회수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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