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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명의신탁 가능한가요?

금융계좌 명의신탁 가능한가요?

 저의 돈을 동생의 이름으로 예금하게 하고 관리하게 한다면 이게 명의신탁인가요?

물론 돈의 소유권이나 이자는 제 재산으로 남고요.

외부에서 보면 이게 계좌명의인과 달리 제 소유라는 걸 모를텐데 혹시 동생과

분쟁이 생길 경우 제 소유라는 걸 증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합산시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 제 소득이 아니라

 동생의 금융소득에 포함해서 계산되는 것 맞죠?

 

< 답변 >

 

1. 예금명의신탁에서 예금주가 누구인지 문제

 

동생 명의로 예금을 개설 한 경우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동생이 예금주입니다. 따라서 동생이 예금을 모두 찾아가더라도 질문자께서는 은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다만 동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명의신탁자를 예금주로 보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3.19. 선고 200845828 전원합의체 판결).

 

2. 명의신탁의 증명 문제

 

동생이 나쁜 마음을 품고 예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동생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경우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의 증빙서류로 가장 확실한 것은 "예금 명의신탁 약정서"이지만, 그것을 받기는 어려울 테니 귀하는 그 돈이 실제로 귀하의 돈임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돈의 출처에 관한 자료: 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령에 관한 자료.

(2) 그 돈을 동생에게 교부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 송금내역, 영수증 등.

(3) 예금 당시 동생에게 그만한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 이것은 나중에 소송을 하면서 사실조회 등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 합산과세 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한 이자 합산은 당연히 명의자인 동생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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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6-06

조회수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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